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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신설 추진 [금융정책 방안]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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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7 11:25

대출 2억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 90% 캐시백
7% 소상공인 대출 5.5% 이하 저금리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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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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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을 줄이며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2월부터 개시해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오는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이자환급 금액 산출의 경우 예시로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 5%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경과됐다면 대출금 한도 2억원이 적용되며 대출금리 5%에서 기준 4%를 초과한 1%에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180만원이 산출된다.

은행별로는 은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지원금액은 한도를 낮추거나 감면율을 축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달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권에서는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3월말부터 총 3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에 대해 이자환급을 지원하고 금리 6.5% 이상은 일괄 1.5%p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이 부담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최대 9조원 대출 대환을 지원한다. 1분기 중으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늘려 소기업·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된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서 코로나 기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 경쟁 촉진으로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총 11만1968명의 차주가 대출을 이동했으며 대출 규모는 2조5284억원이다. 차주의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6%p로 총 이자절감액은 약 539억원이다.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12일 20시 누적 기준 약 9만6000명의 차주가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주담대를 조회했다.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주담대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총 5657명으로 대출 신청이 완료된 신규 대출의 전체 규모는 약 1조307억원이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5%p으로 차주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약 337만원이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 등 참여기관과 함께 시스템 테스트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더 많은 금융소비자의 주거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며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면으로만 제공한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지원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해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복잡하게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의 조회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된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승인이 거절돼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된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중 주 거래 금융회사 등 선호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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