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LG전자, 법인세 소송 대법서 역전 승소...대법원 "세무당국 부과, 67억 원 취소 판결"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3-12-20 15:4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LG전자, 법인세 소송 대법서 역전 승소...대법원 "세무당국 부과, 67억 원 취소 판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G전자(대표 조주완닫기조주완기사 모아보기)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과 관련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원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측은 "원심은 쟁점 금원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승 취지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