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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임직원 주식보상 시 사업보고서에 현황 기재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19 13:58

대주주의 지분 확대 악용 차단…2023년말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개정 공시서식을 2023년 연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이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이외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Phantom Stock)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연말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 및 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업·반기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하되, 분기보고서에는 생략할 수 있다.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외) 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및 주식 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현황 및 양도제한 유무 등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역시 사업·반기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하되, 분기보고서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목적’에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주식의 지급 목적임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보상 제도의 명칭, 지급할 인원 수 및 주식 등의 수, 지급조건(가득조건) 등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 공시서식 작성지침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지급조건(가득조건)을 충족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주식을 실제 지급받기 전이더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여 대량보유 보고(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권리가 확정된 이후 실제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는 주식등의 보유 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추후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른바 RSA(Restricted Stock Award), 소유상황 보고시 지급일, 지급조건(가득조건), 양도제한 기간 및 양도제한 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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