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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은 좋지만…추가 공사비·소음 차단은 어떻게? [층간소음 대비태세-上]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13 12:00 최종수정 : 2023-12-13 13:24

사진제공=DL이앤씨

사진제공=DL이앤씨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장호성 기자]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불허 및 보강 의무화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권고사항’이었던 층간소음 차단 문제가 건설업계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층간소음 완화 기술을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공사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층간소음보다 신경써야 할 다른 문제는 없을까, 중소형 건설사들의 현장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 적용이 가능할까, 주요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완화 기술 개발 상황은 어떨까. 층간소음 완화 방안을 둘러싼 궁금증들을 기획기사를 통해 폭넓게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꺼냈다. 이에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층간 소음 때문에 날로 커지는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막대한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2만7773건 중 71.7%인 1만9923건이 전화상담에서 종료됐고, 마지막 단계인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1032건)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의미다.

현재까지는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특히 시공사는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면 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나온 대책을 통해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업체의 손해배상 때는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인 게 아니어서,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과 자재 투입으로 추가 비용 상승은 있을 수가 없다”며 “비용이나 공기에 다 반영된 것을 제대로 했는지 중간중간 검사해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층간 소음 해소를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공사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공법에 비해 3%가량의 비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갈등·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좀 더 살펴봐야 했다”며 “이번 정부의 방안으로 공사비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비업계에선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층간소음 신기술까지 넣는다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층간소음 문제를 없애자는 부분에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아파트의 가장 큰 방지책은 뛰지않고, 살살 걷거나, 슬리퍼 이용 등으로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말 그대로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건설사들 탓을 하기 전에 국가적인 층간소음 표준을 정해놨어야 했다. 그게 아니더라도 설계 표준이라도 정해놨어야 했지만, 건설업계 카르텔을 운운하며 건설사의 희생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표준이 마련됐다면 조합 측에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을 구매하는 형태가 돼, 자연스럽게 시장이 움직이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설명했다.

일각에선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방안대책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조합·설계·시공·지자체 등 각자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소음진동을 막기 위한 조치안이 나와야한다”며 “최초의 다자모임으로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대책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새로운 아파트 구조방식·공사지침·법·공사비 현실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것이 아닌,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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