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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쓴 용적률, 타지역에 판매 가능할까?” 서울시, 용적률거래제 도입 검토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12-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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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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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용적률 거래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7일 서울시·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내년에 예산 3억원을 확보해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문화재 보호 등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되고 있고,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세계적 대도시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도가 도입되면 역사 자원 인근 지역이나 고도 규제가 있는 곳의 용적률을 판매해 문화재 주변의 개발 압력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른 도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용적가치 산정 방안, 용적률 거래 방식, 전담조직 운영 방안 및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용적률 거래제가 결합건축제도와 비슷한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구매해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며 “다만 앞서 정부가 결합건축제 제도를 꺼내놨지만 건물들 간의 거리와 소유주들 간의 합의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잊혀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소유주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재역할자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합건축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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