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지스자산운용, 獨 빌딩 대주단과 스탠드스틸 계약 체결…EOD 발생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01 19:25

대출유보 내년 2월까지 석 달 더…매각·리파이낸싱 펀드 등 추진

사진제공= 이지스자산운용

사진제공= 이지스자산운용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빌딩 매입을 위해 일으킨 대출계약 만기일 직전 대출 유보(스탠드스틸, standstill) 계약을 체결했다.

유보 계약 기간인 내년 2월까지 석 달 간 시간을 벌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1월 30일(독일 현지시간)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이하 트리아논 펀드)를 통해 트리아논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자금을 빌렸던 현지 대주단 8곳과 대출 유보 계약을 체결했다.

유보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이다.

이 트리아논 펀드는 지난 2018년 11월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트리아논 빌딩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현지 대주단과 본건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했고, 지난 11월 30일로 대출 만기가 임박하면서 이번에 대출 유보에 성공하게 됐다.

대출 만기일까지 리파이낸싱에 실패하면 원칙적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 처분 권한이 대주단으로 넘어간다. 대주단은 선순위 대출금액 회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고, 개인 펀드 투자자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이지스자산운용은 내년 2월까지 EOD를 막고 건물 매각을 타진하거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

트리아논 펀드는 지난 2018년 총 37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각각 절반씩 모집했다.

주요 임차인이었던 데카뱅크가 지난 2020년 7월 이전 결정을 하면서 건물 자산가치가 매입가보다 하락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EOD 사유에 해당하는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트리아논 빌딩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수익자총회를 열어 펀드 만기를 2년 연장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트리아논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교보생명, K-ICS 강화 위해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교보생명이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자회사 편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조대규)은 제7회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공모 발행한다.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희망금리는 연 4.80~5.40%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다음 달 1일 발행되며, 만기는 2056년 9월 1일(30년물 2 ‘시가 족쇄’ 풀린 합병가액…지배주주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시가 대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승계나 지분율 확대 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폐단이 차단될 전망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정가액 산정 기준 도입: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 산정 시 단순히 시장가격(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 3 라덕연 파기환송심 ‘0.2% 주문’ 공방…“나머지 99.8%는 누가 움직였나”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주가를 실제로 움직인 주체와 시세조종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 붙고 있다.대법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이라도 실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핵심은 라덕연 측이 제시한 ‘0.2% 대 99.8%’라는 수치다.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의 0.2%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9.8%의 주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