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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의혹’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8 08:48

1심 무죄→2심 징역 6월·집유 2년

‘채용 관련 의혹’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채용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지난 23일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청탁에 의한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높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함 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며 합숙·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함 회장은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회장은 2심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함 회장은 유죄 판결 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번 진위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다시 뒤집혀 무죄나 금고 미만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금융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하나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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