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고지의무는 쉬운 ‘알릴의무’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0 00:00 최종수정 : 2023-11-21 13:42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고지의무는 쉬운 ‘알릴의무’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한 번쯤을 있을 것이다.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어려운 한자어로 이뤄져있어 쉽게 와닿지 않는다.

고지의무라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국립국어원은 '알릴의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년 이내 보험계약은 알릴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3개월 이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사실, 1년 이내 검사, 5년 이내 수술 여부 등이 있다.

본인 건강상태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솔직하게만 작성하면 문제 소지가 없다.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봐 거짓말로 치료 사실을 숨기게되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 계약 후에 정보가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통지 의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통지의무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다듬었다.

대표적인 계약 후 알릴의무는 직업 변경이다. 보험에서는 이직, 직무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알릴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유의해야 할 알릴의무가 직업 변경이다. 예를 드렁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한 뒤 상해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알릴의무 질문표가 어려워 보험소비자가 의도치않게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생명보험 4521건, 장기손해보험 1만3579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지의무위반 분쟁조정 건수도 1258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현행 표준 질문표가 병력, 음주, 흡연 등 응답자에게 불리한 행동 여부를 일차원적으로 묻고 있어 응답편향이 강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험소비자 노력 뿐 아니라 금융당국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40代의 고민, ‘세대 역전의 불안’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 40대 직장인, 왜 낀 세대가 되었는가? 직장 생활 15년 안팎이 된 40대는 조직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위로는 경영진의 압박을 받고, 아래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후배들의 도전을 받는다. 과거에는 연차에 따른 경험이 곧 경쟁력이었지만,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의 속도 경쟁력을 뛰어넘기 위해 경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선배에 의한 후배 지도’는 사라졌다. 근면과 성실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갈수록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후배들과 공유와 협업을 하기 어려워졌다. 많은 40대 직장인들은 더 이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제 자리 뛰고 있는 자신을 보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후배들에게 곧 밀려나는 것은 2 천수지신(Iluvatar CoreX), 하와이 해변에서 시작된 중국 GPU 혁명의 진짜 이야기 [전병서의 中 첨단기업 리포트⑩] 하와이 해변에서 8시간 만에 인생을 바꾼 남자 리윈펑 CEO2015년 여름, 하와이 어느 해변. 천수지신의 CEO 리윈펑은 아들과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하던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평생 자본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화를 끊은 리윈펑은 8시간 뒤 사무실로 돌아가 10년을 함께한 오라클에 사직서를 냈다. 닷새 뒤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중국 GPU 혁명의 방아쇠는 하와이 해변에서 당겨졌다.리윈펑은 남경대 컴퓨터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딴 정통 컴퓨터공학자다. 그러나 그의 진짜 강점은 기술보다 사람과 시스 3 마침내 본격화한 AI 분배 논쟁 [전명산의 AI블록체인도시 이야기⑫] 자본주의의 심장부, 미국에서 AI시대 분배 논쟁이 본격화했다. 2026년 6월, 미국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일제히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와 논란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분배라는 거대 담론을 둘러싼 논란이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리라 예상은 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그는 6월 2일 '미국 AI 국부펀드법(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OpenAI, 앤트로픽, xAI 같은 대형 AI 기업의 주식에 일회성으로 50%의 세금을 매기되, 현금이 아니라 '주식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