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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고지의무는 쉬운 ‘알릴의무’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0 00:00 최종수정 : 2023-11-21 13:42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고지의무는 쉬운 ‘알릴의무’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한 번쯤을 있을 것이다.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어려운 한자어로 이뤄져있어 쉽게 와닿지 않는다.

고지의무라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국립국어원은 '알릴의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년 이내 보험계약은 알릴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3개월 이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사실, 1년 이내 검사, 5년 이내 수술 여부 등이 있다.

본인 건강상태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솔직하게만 작성하면 문제 소지가 없다.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봐 거짓말로 치료 사실을 숨기게되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 계약 후에 정보가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통지 의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통지의무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다듬었다.

대표적인 계약 후 알릴의무는 직업 변경이다. 보험에서는 이직, 직무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알릴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유의해야 할 알릴의무가 직업 변경이다. 예를 드렁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한 뒤 상해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알릴의무 질문표가 어려워 보험소비자가 의도치않게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생명보험 4521건, 장기손해보험 1만3579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지의무위반 분쟁조정 건수도 1258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현행 표준 질문표가 병력, 음주, 흡연 등 응답자에게 불리한 행동 여부를 일차원적으로 묻고 있어 응답편향이 강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험소비자 노력 뿐 아니라 금융당국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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