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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고 타는 ‘레벨3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보험은 지금]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3-10-22 12:05

제작사·운전자·소유자 모두 책임 부담 가능성
“‘운전’과 ‘운전자’ 개념 변경 시 책임법제 달라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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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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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개인용 승용차 출시가 다가오면서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시스템 스스로 운전에 관한 인지·판단·제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현대차그룹 전 라인업에선 레벨2 수준의 HDA2(고속도로 주행보조)가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분자율주행’인 레벨3 단계는 자율주행 기능이 제한적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 및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지만, 차선 변경이나 돌발상황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의 운전 전환 요구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 즉,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보니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에도 항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년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안전하게 운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운전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시스템 스스로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실시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만일,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 중지, 리콜, 과징금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안전기준 위반이 결함으로 인정되면, 제작사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결함을 알고도 방치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사사고 발생 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는 제작사나 자율주행 시범사업자가 소유·관리·운행하면서 법규 준수 및 사고 보상 등에 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제재 및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레벨3 자율주행 기능도 자동차의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 중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난폭운전 금지 등 각종 주의의무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중앙선침범·속도위반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통행 방법에 관한 주의의무도 동일하게 부담된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부정돼 제재나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법규 위반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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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 여부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자배법’은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후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자율주행 중 법규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제작사와 운전자, 소유자 각각 민사·형사·행정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제작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 운전자와 소유자는 면책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및 자배법상 운전자와 소유자도 일정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자율주행 주에도 운전의 주체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완전자율주행 단계가 돼 ‘운전’ 및 ‘운전자’ 개념 자체가 변경되면 책임법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벨3 상용화 단계인 현행법상 제작사와 운전자, 소유자도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이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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