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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 관계법 위반 2만명 넘어…‘보이스피싱’ 기승에 전금법 위반 최다 [2023 국감]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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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6 09:07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 처벌 11만명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구속기소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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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 관계법 위반 2만명 넘어…‘보이스피싱’ 기승에 전금법 위반 최다 [2023 국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금융관계법 위반 사범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가장 많으며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처벌은 11만명을 넘어섰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4451명에 달하고 기소도 17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징역형 3332명 ▲징역·집행유예 8352명 ▲벌금형 1만2767명으로 나타났고 기소 사범은 구속기소 409명과 불구속 기소자가 135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침해 행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와 이런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어서 금융거래 불안 증가는 물론, 법 위반자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며 이중 구속기소가 349명, 불구속 기소는 732명이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도 2만4019명이며 이중 징역형은 3255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합산하면 8178명, 벌금형이 1만2586명이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6만8753건 수준이다. 양정숙 의원은 “범죄사건이 가장 많은 전자금융거래상의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25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만 17명이 기소돼 지난해 연간 절반 수준이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도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어 불법 가상자산 거래도 포함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2018년 28만1546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1만5820건으로 줄었으나 2020년 43만530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만7203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 3월까지 4만6409건을 기록해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자 늘어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하여 사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철저하게 특정금융거래를 분석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30년이 되는 해로 최근 6년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644명이며 이중 구속기소 29명, 불구속 기소는 615명이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위반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 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만큼 현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금융 관계법 위반자 발생을 억제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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