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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24조 줄어…정부, ‘9월 위기설’ 진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9 18:00 최종수정 : 2023-08-30 00:00

작년 9월 말 100조원→올해 6월 말 76조원
이자상환유예 1조 감소…“800명 일대일 관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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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다음달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을 재차 진화하고 나섰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잔액이 9개월 새 24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은 약 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100조1000억원) 대비 23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43만4000명에서 35만1000명으로 8만3000명 감소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약 24%, 차주 수 기준으로 20%가량 줄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그간 시장에서는 다음달 지난 3년간 누적된 코로나19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조치는 2025년 9월 종료된다. 상환유예 조치의 경우 내달까지다. 다만 상환 계획서에 따라 최대 2028년 9월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1년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90조6000억원에서 올 6월 말 71조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상환유예 잔액은 9조4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상환유예 잔액 중에서는 원금 상환유예가 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이자 상환유예가 2조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은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이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을 완료했다”며 “상환유예 차주는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24조 줄어…정부, ‘9월 위기설’ 진화이미지 확대보기


올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1만1111명)의 98.1%는 상환 계획 수립을 마쳤다. 금융위는 미수립 차주 약 200여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의 93%(71조원)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고 전체의 5.5%(4조1000억원)인 원금상환유예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의 1.5%(1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800명 규모의 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1대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 연장 조치 필요하다는 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라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금융회사도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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