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인데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2000만원에 불과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