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지난 6월 14일 해당 5개 종목이 당일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다음날인 6월 15일부터 이들 종목들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해 왔다. 당국은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6월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