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상장사 등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 차이가 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큰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위험과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