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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 빠듯한 공사 기한이 낳은 또 한 번의 '인재'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8-10 06:00 최종수정 : 2023-08-10 09:48

지하 2층, 지상 9층 건축물…2월 착공해 내년 5월 준공, 공사기간 15개월 불과
유명무실한 국토부 가이드라인, 공기 늘리면 비용 늘고 분양가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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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지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지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당시 9층에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 역시 그간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했던 안전사고들과 마찬가지로 빠듯한 공사기한과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000여㎡ 규모의 건물이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 건물은 지난 2월 말 착공에 들어갔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한이 약 15개월여에 불과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빠듯한 공사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이드라인은 발주기관이 적정 공기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공사의 일반적 특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총공사비와 연면적, 지상과 지하층수를 대입해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 악천후 등)도 고려하게 돼있다.

이 같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 현장에서는 공사비용 등을 이유로 해당 지침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면서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공사 기간이 최소 1년은 길어지는데, 이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 단적인 예로 타워크레인 한 대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털어놓는 한편,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는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분양가로 전가돼 고분양가 논란이 나와 건설사들은 이래저래 욕을 먹는 판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들도 혹서기나 혹한기, 우천시에는 공사를 멈추고 싶지만 시행업체 쪽이 공기 단축을 지시하는 경우도 많고,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나 가이드라인이 경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작업 일수 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정 공사기간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제작돼 2022년에 한 차례 개정됐다.

공사기간은 설계도를 검토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 일수, 정리 기간을 포함해 산정한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준비기간, 토목공사, 기초공사, 지하·지상 골조 공사, 마감공사 등의 기간마다 1일 작업량 기준이 제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일부 공종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던 1일 작업량 기반의 공사기간 기준을 전체 공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도로, 고속·일반철도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만 제시됐다. 국토부는 도시철도와 댐·상하수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적정 공사기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이 공기를 빠듯하게 잡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패널티가 부과되는 규정이 없어 개별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대부분 안전불감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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