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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용자에 퇴직급여 지급 기업은행 ‘기관주의’ 제재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6 08:49

과태료 5000만원 부과·임원 1명 주의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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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IBK기업은행이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면서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IBK기업은행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과 기과주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담당 임원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IBK기업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DC)와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의 234개 영업점은 지난 2018년 5월 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IBK기업은행이 지난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받은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각 영업점에 행정해석을 통보했지만 이후에도 112개 영업점이 지난해 8월 17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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