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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3 14:27

나머지 피해자 분조위 배상기준 따라 자율조정

금감원,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최대 80% 수준에서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손실 배상을 결정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 등에서 약 1500억원 넘게 판매됐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의 전액 1536억원이 환매중단됐으며, 이날까지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108건으로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이 각 1건씩이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책임으로 투자자 1명에 대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으며 다른 투자자 1명에게는 75% 수준으로 책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되어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시 30%가,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가 적용된다.

분조위 이후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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