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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하나은행 과태료 4.8억 부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1 09:21

주담대 LTV 한도 초과 취급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이 거래가 종료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부당 조회하는 등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4억791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에 대해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상거래관계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조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영업점에서 점포별로 정한 보험 모집종사자를 제외한 직원 4명(PB)이 본인의 전담고객 12명에게 14건의 보험상품 구입 상담을 진행해 수수료 3950만원을 취득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보험 모집 종사자를 제외한 임직원은 보험상품 상담을 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외환거래 종료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했지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845만2533건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고객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그룹사 상품 영업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하나은행 125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89명의 고객에게 대출, 펀드 등 계열사의 상품을 소개 영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도 위반했다. 은행은 신규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 이내로 취급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 차주에게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LTV가 69.6%인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을 취급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 및 운영 미흡 등 에 대해 경영유의 36건과 개선 사항 43건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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