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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체계 전면 보수…신뢰 회복 속도 [임종룡號 우리금융 체질개선 드라이브]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7-31 00:00

잇단 횡령…내부통제 경력 의무화·전담 인력 1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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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열린 '2023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금융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열린 '2023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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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우선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내부통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빈틈 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잇따른 횡령 등 금융사고로 실추된 고객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지난 20일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은 크게 ▲내부통제 체제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임 회장은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말자”고 주문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수년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횡령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우리은행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은 9명, 횡령 규모는 633억7700만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검사 부문의 성과평가기준(KPI) 총점을 확대하고 종합검사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KPI 감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내부자신고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예외 없는 고발 정책도 추진한다.

각종 사고 처리 절차도 개선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지정 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검사 항목을 사전 예고해 자체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인근 영업점끼리는 교차 감사 방식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영업점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각종 연수도 확대했다.

잇따른 금융 사고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자구책도 마련했다. 우리금융은 현장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개편 차원에서 전담인력의 1선 배치와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 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 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기존 그룹 준법감시담당자 21명에 더해 5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내부통제 지점장은 각 영업본부의 영업지점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1~2년차급 지점장으로 임명했다. 카드, 종금, 신탁 등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 배치를 추진한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체크할 권한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리스크·준법·소비자보호 등 2선 부서에서만 리스크를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1선 부서에서도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신사업에 대한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소 한 번은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다. 은행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 등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통상 지점장 승진까지는 20년이 걸리는데, 준법감시뿐 아니라 리스크나 내부회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모두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의 시뮬레이션 결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맡을 경우 전 직원이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 예외 규정 등을 둘 계획이다.

내부자신고 익명성도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기존의 ‘그룹 내부자신고 내부접수 채널’에 더해 지난 5월부터 외부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채널 도입 이후 신고 접수 건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룹 윤리강령 체계도 개편한다.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을 검증할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해 업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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