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된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 1월3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참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