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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 “납품업체 갑질로 사업 방해”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3-07-24 15:22 최종수정 : 2023-07-24 16:00

쿠팡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방해"
CJ제일제당에 이어 CJ올리브영과도 갈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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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전개하고 있는 오늘드림 서비스. /사진=CJ올리브영 홈페이지

CJ올리브영이 전개하고 있는 오늘드림 서비스. /사진=CJ올리브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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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은 24일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해왔다며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게 쿠팡 측의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을 신고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리브영은 현재 철수한 오프라인 경쟁업체인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의 신고내용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부당성 성립 여부 등이 있다. 쿠팡은 1)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2) CJ올리브영이 쿠팡의 사업의 핵심 영역이자 브랜드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며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CJ올리브영이 지속적인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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