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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투자자 손실 일부 보상키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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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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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래에셋증권의 2800억원 규모 홍콩 오피스 빌딩 대출을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이 대부분 손실 처리되면서 우리은행이 투자자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의결하고 최근 이를 대상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해당 펀드를 조성했다.

미래에셋증권 등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6월 메자닌(중순위) 대출로 해당 빌딩에 2억43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800억원)을 대출해줬다.

약정 금리가 연 8% 수준으로 높은 데다 판수퉁 골딘파이낸셜 회장 등이 보증을 서면서 고액 자산가와 법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다.

2800억원 중 300억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자기 자금으로 투자하고 1150억원은 증권·보험사 등이 자기 자금으로 투자했다. 나머지는 멀티에셋자산운용과 시몬느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우리은행도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펀드를 총 765억원 규모로 팔았다.

이후 홍콩 부동산시장 위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오피스 수요 감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당 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보증인이 파산하고 빌딩 가격이 급락하자 싱가포르투자청 등 선순위 대출자는 권리를 행사해 빌딩을 싼값에 매각했다. 선순위 대출자는 원금을 회수했지만, 중순위 대출자인 미래에셋 측은 피해를 보게 됐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전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조성한 펀드 자산을 90% 내외에서 상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고객 피해 방지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자율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자율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준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완료 후 운용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및 중순위 채권 추심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에셋 측은 현재 보증을 섰던 법인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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