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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되면 금융사고 예방 기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6-26 19:26

자본연,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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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 모습. 패널토론.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6.26)

26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 모습. 패널토론.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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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이슈 및 업계 영향을 논의했다.

당국에서 이은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이 용이하도록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토록 하고 있다.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 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한다.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된다. 잠정적으로 2023년 4분기를 시행계획으로 제시했고, 더 잡아 내년 1분기도 내다봤다.

이은진 금융위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시기에 맞춰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는 판매하는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금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유동성위험, 고난도 상품 등 기타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별도 기재하여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사무관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에 따른 이슈 및 업계 영향을 주제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하반기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성 상품들의 위험을 비교 및 분석하기 쉬워지고, 위험등급 산정대상 투자성 상품이 기존 펀드,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경합증권)에서 채권, 신탁, 일임형랩 등으로 확대되며, 위험등급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제도 시행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판매회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위험등급 산정 권한은 위임하더라도 위험등급 산정 미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며 "다만 판매회사가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충실히 갖추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부 3년 경과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 주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이 상향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제시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사회로, 협회에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자금그룹 본부장,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그리고 김도연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독당국에서 김재흥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은행, 금투업계 관계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면서 금융상품 판매자가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위험등급의 의미를 수용성 있게 설명해야 하는 점의 어려움을 짚었다.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현행 금소법과 향후 지배구조법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맞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당국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당국에서는 김 팀장은 "투자성 상품 위험 등급 산정은 철학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는데, 도전에 대응한 해결을 통해 업계 발전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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