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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판매 및 운용 중점 검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1 15:32

2021 검사업무 운영계획…종합·부문검사↑
'금소법 시행' 소비자보호·내부통제 유도

2021 금융감독원 기본검사 방향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21)

2021 금융감독원 기본검사 방향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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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됐던 종합 및 부문검사 횟수를 예년 수준으로 늘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월 25일) 원년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의 외형경쟁 및 단기 수익 추구 등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위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 이후 마련된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관련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진행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잠재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실태 및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보호 절차도 점검한다.

또 금감원은 올해 3월 금소법 시행 등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계검사를 통해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도 강조한다.

소보법 상 검사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법인 등의 영업실태도 점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온투법상 8월 26일 등록유예 만료)에 대한 투자자모집 관련 준수사항도 들여다본다.

자금세탁방지 부문 신규 검사수요에 대응해 테마검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저금리 고착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변화 및 건전성 악화 요인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실적 및 계획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21)

종합검사 실적 및 계획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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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1년 한 해 총 793회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검사 연인원은 2만3630명 규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를 축소한 2020년(613회)보다 29.4%(180회)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종합검사는 16회, 부문검사는 777회를 각각 계획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원격 및 비대면 검사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며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해서 자율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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