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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 완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5-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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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장면 / 사진제공=한화 건설부문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장면 / 사진제공=한화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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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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