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IFRS17 계리적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1일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17‧9)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하며 계리적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최선추정부채(BEL)를 축소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커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탰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CSM, BEL, 위험조정(RA)으로 구성한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이익으로 사망률, 위험률, 손해율 등 계리적가정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산출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다.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다.
금감원은 CSM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달 중에 CSM 산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하며 자율성을 악용해 수익성과 가치평가를 불공정하게 산정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감원은 생명보험업계 순익을 2조7300억원, 손해보험업계 순익을 2조5000억원으로 추정 추정하며 생보업계는 기초체력 효과보다는 수익증권 중심으로 이익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기초체력 효과와 함께 실적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올 1분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금리 하락 덕을 톡톡히 봤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말 3.74%에서 올 1분기 말 3.36%로 떨어지면서 동기간 보험업계 채권형 수익증권 평가이익은 세전기준 7900억원 불어났다.
IFRS17 도입에 따른 신계약비 절감도 주효했다. 지난해까지 보험계약에 따른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7년이었으나 이번에 보험계약 기간 전체로 변경됐다. 즉 신계약비 인식을 분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