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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달 1일 본격 시행···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09 08:23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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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한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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