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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위용 갖추는 교보생명...자본적정성 증대 호재 맞닥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6 06:00

경과조치 후 K-ICS 비율 180.6% 상회 예상
금감원 "전략 목적 경과조치 신청 사례 존재"

교보생명이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인수하는 등 금융지주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자본적정성 증대 호재도 맞닥뜨렸다./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이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인수하는 등 금융지주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자본적정성 증대 호재도 맞닥뜨렸다./사진제공=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교보생명이 대체자산운용사인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인수하는 등 금융지주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자본적정성 증대 호재도 맞닥뜨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교보생명에 대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신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자본적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태영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교보생명의 경우 IFRS17가 도입됨에 따라 부채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리 상승으로 신제도 대응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K-ICS 도입으로 요구자본이 증가하겠지만, 가용자본도 함께 증가해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며 “경과조치 적용 효과까지 고려하면 도입 시점 K-ICS 비율은 지난해 말 구지급여력제도(RBC) 비율 180.6%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를 통해 교보생명 등 19개 보험사가 신청했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6월 말 계량영량평가 기준으로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 대응 등 전략적인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자산‧부채 시가평가, 신규위험 측정 등에 따른 제도 변화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다.

교보생명은 요구자본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 보험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RBC 체제에서 발행한 자본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K-ICS 체제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K-ICS는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다.

교보생명은 자본적정성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주사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4일 파빌리온자산운용 지분 100%를 350억원에 인수함과 동시에 사명을 교보AIM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20일 “파빌리온자산운용 인수가 1호 신호탄으로 앞으로 비보험 쪽 관계사로 교보그룹의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은 정기 이사회서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대응,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목적으로 금융지주 설립 안건을 논의했다. 또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현금 등을 분할해 금융지주사 신설한 후 교보생명 주주에게 신설 금융지주 신주 교부하고 교보생명을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주사는 유상증자를 결정해 신주를 발행하고 이 신주에 대한 납입금 대신 교보생명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금융위원회 인가 승인, 지주사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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