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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태평백화점, 납품업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8 19:08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하지 않아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 제때 지급X

AK플라자가 금정점. AK플라자가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제공=AK플라자

AK플라자가 금정점. AK플라자가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제공=AK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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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업체가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 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지연지급(최대 455일 지연) 했다. 또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AK플라자는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경유산업은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로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법정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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