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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투자했대"…금감원, '코인투자 빙자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3 17:52

'고수익 올릴 수 있다' 사기 가능 주의 당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유도 사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13)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유도 사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3일 코인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23년 1~3월 중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주요 수법을 보면, 최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불법 업체는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업체가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 자금은 피해자 계좌로 입금 후 피해자가 코인 투자 자금 명목으로 불법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또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용해 특정 코인이 상장돼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한다며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이라며 명함 및 사원증을 위조해 가장하고, 또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기도 한다.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를 속이기도 한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 또는 수십 퍼센트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유의 사항으로, 먼저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권고했다.

레버리지 투자로 수백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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