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미국 본사. 사진=퀄컴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13일 퀄컴 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미국에 위치한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라며 “퀄컴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통신 칩셋’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갑질을 해왔다고 보고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하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퀄컴은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고, 이렇게 강화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끼워팔기’ 식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계약까지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는 식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