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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ATS)에 시장감시수수료 부과방안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1 14:45

연구용역 입찰 공고…"ATS 도입시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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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향후 출범할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시장감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체거래소 설립 이후 통합 시장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투입 등 비용 증가가 예상돼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에 나섰다.

1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는 지난 4월 7일자로 'ATS 시장감시수수료 부과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오는 4월 17일까지 입찰 참가신청 접수를 하고, 18일까지 제안서와 가격 입찰 마감을 예정하고 있다.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오는 4월 24일께 선정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3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래소의 현행 수수료 체계 상 규제 관련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아 ATS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에 합리적 판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시하게 됐다.

자본시장법 상 시감위는 지정거래소로서 기존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ATS 시장의 시장감시업무도 수행 예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추가인력 투입 등 추가자원의 투입은 불가피하며 비용 충당 측면에서 수수료 부과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감위가 현재 수행하는 시장감시업무 대비, ATS 시장에 제공하는 시장감시의 범위(감시-심리-감리-예방활동 프로세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ATS에서는 상장주권 및 DR(주식예탁증서)만 거래 가능하므로,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는 제공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된다.

연구용역 세부 과제로는, 시장감시 현황 및 현행 수수료 체계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ATS시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안 검토, 사후관리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회원사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주식 거래대금의 0.0027209%다. 시감위가 수행하는 시장감시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 안에 포함돼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시장감시 업무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도출하고, ATS시장에 대한 감시수수료 부과 당위성 확보에도 나선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국내 증권사 포함 총 34곳 출자의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extrade)' 준비법인은 최근 2023년 3월 금융당국에 에비인가 신청 접수를 마쳤다.

관련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면 본인가를 거쳐 2024년 중 '제 2 한국거래소'가 될 ATS가 정식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ATS가 출범하면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실제 미국 등에서 해외에서는 대체거래소가 활성화 돼있고, 시스템 속도, 수수료 등에서 경쟁이 도모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감시 수수료는 시장건전성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ATS 시장운영자와 협상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대체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구체화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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