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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36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코스피 8곳·코스닥 28곳 퇴출 위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4-10 18:51 최종수정 : 2023-04-11 00:07

거래소, 2022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감사의견 비적정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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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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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36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 28곳 상장사가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8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6사, 지정해제 1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스피의 경우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 가운데 신규 상폐 사유 발생은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 필룩스 등 5개사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상폐 사유 발생은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3사다. 개선기간(2023년4월14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상폐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매출액(50억원) 미달 1사 등 총 6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KH 필룩스, 카프로, 에이리츠가 해당된다.

또 기존 관리종목 중 1사 KG모빌리티가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하여 상장폐지사유 발생 28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18사, 지정해제 9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26사, 지정해제 27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의 경우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28사로 전년 44사 대비 36.4% 대폭 감소했다.

코스닥 신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15개사(뉴지랩파마, 국일제지,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에스디생명공학,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엘아이에스, 엔지스테크널러지, KH 건설, 장원테크, 노블엠앤비, KH 전자)다. 상폐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연속 상폐 사유 발생은 10개사(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휴센텍, 스마트솔루션즈,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ITX-AI, 베스파)로,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3년이상 상폐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법인 3개사로, 엠피씨플러스, 코스온, 제이웨이다. 2022년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상폐가 결정(정리매매 보류 중)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미진행한다.

코스닥 법인 중 총 1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9사는 지정 해제됐다. 거래소는 "2022년 12월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관리종목 신규 지정 및 해제 법인 모두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총 26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27사는 지정 해제됐다.

신규 지정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주된 사유이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감소로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9사 줄고, 해제는 6사 늘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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