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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즌 주의보…상장폐지 최다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08 16:09

거래소, 2022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5년간 사유 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02.08)

최근 5년간 사유 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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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5년 간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한 비중이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폐 사유의 거의 대부분인 91.7%가 '감사의견 비(非)적정'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022 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결산 내용에 의해 상폐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바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폐 기업 171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사로 28.1%를 차지했다. 2022년 상폐 기업 비중은 25%로 전년(28.2%) 대비 소폭 줄었다.

사유 별 현황을 보면, 5년 간 결산 관련 상폐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44사(9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4사, 8.3%)였다.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가 유예된 기업 19사(유가증권 3사, 코스닥 16사)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 여부를 결정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하여한다고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또 투자자에 대해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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