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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차보험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6 17:53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 등 새 이동수단 대응
모빌리티 선박·항공 포괄 어려워·책임 명확화

6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보험연구원

6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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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동차보험이 앞으로는 새 이동수단 자율주행차 등을 포괄하는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이동수단 발전 단계에 따라 보험 이슈가 달라진다"라며 "단계별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자동차보험 역할을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나타나면서 관련 리스크를 담보할 보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중심 책임 법제 적절성, 전기차는 배터리 사고 책임, 배송드론과 UAM 등 새 이동수단 등이 다양한 이슈가 있어 단계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며 "자동차보험이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온 것 처럼 자동차 보험으로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드론보험과 UAM(도심항공교통)보험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자율주행 선박보험, 모빌리티 보험 등 새 이동수단 보험 등장으로 나타나는 새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정 삼성화재 박사는 "자율주행 선박 도입으로 대두될 새 리스크는 선원 과실책임과 시스템 해킹 사이버 보안 문제"라며 "사이버리스크는 현행 해상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보험업계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보험으로 사고 위험을 보장하려는 방향은 바람직 하지만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지광운 교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시스템 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사고 발생 위협을 전가할 수 있는 제도는 보험"이라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보험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특별 담보 약관을 만들어 피해자 구제 위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기 코리안리 상무는 새 이동수단 리스크를 자동차보험으로 대응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경원 팀장은 "황현아 연구위원님 발표를 살펴보면 UAM도 자동차 보험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여객운송 측면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사고위험이 UAM이 더 높다"라며 "UAM은 지상에서 이동해 위험범위가 자동차보다 커 자동차보험으로 이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 자율운항선박 등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연구원에서는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개발에 각 나라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바다 위의 ‘테슬라’라는 별명을 가진 자율운항 선박은 항해사를 대신하여 AI캡틴이 스스로 운항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제4세대 모빌리티의 시대에 기술의 발전에 수반되는 위험 영역을 보험이 선도적으로 지원하며,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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