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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까지 은행 감독·검사 테마는 지배구조”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3-04-04 15:23

은행 경영실태평가서 지배구조·내부통제·사회적 책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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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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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내년까지 은행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지배구조를 선정했다. 아울러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사회적 책임 비중을 키울 방침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4일 은행 부문(지주 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해서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재무 상태, 자산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 수단이다. 이는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한다. 고위급 간담회의 경우 전체 은행(지주 포함)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시면담은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이달부터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 간담회 부분은 개별 은행이나 지주에 대한 전체를 대상으로 면담하거나 여러 은행들을 그룹화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멤버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형식으로 기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와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 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 및 평가할 계획이다. 상시감시를 통해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한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 부원장은 “같은 주제에 대해 다수의 은행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 수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수시검사는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전개 상황을 봐가며 여력이 되면 추진하겠단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평가 비중이 15%인 M 부문 내에서 하위 항목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 비중이 미미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M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기존 4개 항목에 향후 6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M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 부문(I)으로 분리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 부원장은 “M을 그대로 15%를 유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가 비중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방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승 폭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기 위한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통할 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내부통제 관련 평가항목을 주요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평가의 일관성·객관성 제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과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 부원장은 “금융위는 제도적인 법규와 관련된 위주로 큰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디테일한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은행 지주는 어떻게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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