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DGB생명의 K-ICS 비율이 1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달 콜옵션이 도래하는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상환을 결정했다./사진=DGB생명
3일 DGB생명은 이같이 설명하며 최근 결정한 유상증자도 후순위채 상환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DGB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232만6392주를 주당 8597원씩 총 200억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작년 말 DGB생명의 K-ICS 비율은 1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K-ICS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던 구지급여력(RBC)과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일각에선 작년 말 DGB생명의 구지급여력(RBC) 비율이 119%로 산출되면서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지난달 경과조치를 신청한 데 이어 RBC 비율이 낮게 산출돼서다. 보험업법은 RBC 비율 100% 이상 유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K-ICS 경과조치 신청 결과를 발표하며 K-ICS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GB생명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게 됐다. 경과조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요구자본도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다. DGB생명은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위험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과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여기에 DGB생명은 경과조치 인용 시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관리도 용이해진다. K-ICS 제도 시행 전 기발행된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돼서다. DGB생명은 내달 콜옵션이 도래하는 후순위채 외에도 2026년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2047년 9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이 도래한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