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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GB생명 “작년 말 K-ICS 비율 150% 상회…후순위채도 상환”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4-03 14:28 최종수정 : 2023-04-03 15:26

내달 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 도래
비용 절감 등 전략 목적으로 경과조치 신청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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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DGB생명의 K-ICS 비율이 1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달 콜옵션이 도래하는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상환을 결정했다./사진=DGB생명

지난해 말 DGB생명의 K-ICS 비율이 1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달 콜옵션이 도래하는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상환을 결정했다./사진=DGB생명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DGB생명의 신지급여력(K-ICS) 비율이 작년 말 150%를 상회한 가운데 내달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도래하는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상환을 결정했다.

3일 DGB생명은 이같이 설명하며 최근 결정한 유상증자도 후순위채 상환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DGB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232만6392주를 주당 8597원씩 총 200억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작년 말 DGB생명의 K-ICS 비율은 1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K-ICS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던 구지급여력(RBC)과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일각에선 작년 말 DGB생명의 구지급여력(RBC) 비율이 119%로 산출되면서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지난달 경과조치를 신청한 데 이어 RBC 비율이 낮게 산출돼서다. 보험업법은 RBC 비율 100% 이상 유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K-ICS 경과조치 신청 결과를 발표하며 K-ICS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GB생명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게 됐다. 경과조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요구자본도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다. DGB생명은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위험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과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여기에 DGB생명은 경과조치 인용 시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관리도 용이해진다. K-ICS 제도 시행 전 기발행된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돼서다. DGB생명은 내달 콜옵션이 도래하는 후순위채 외에도 2026년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2047년 9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이 도래한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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