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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신용대출 금리 최대 1%p 감면…주택도시기금대출도 시행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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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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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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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이 가계신용대출 금리 감면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와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시행한다.

31일 대구은행은 내달 4일부터 가계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려준다고 밝혔다.

대출은 영업점의 가계신용대출이나 비대면 iM뱅크를 통한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1.00%p 금리,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은 최대 0.5%p 금리가 감면된다.

또한 대구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추가 감면을 통해 최대 1.00%p 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지방은행 최초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햇살론뱅크의 금리를 0.50%p 감면하는 등 꾸준히 금융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이번 금리 감면 이벤트를 통해 금융 소외,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 차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은행은 위탁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로 4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지역 일반수탁은행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금리의 편리한 대출 업무로 지역민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요자대출(내집마련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구·경북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업무는 전국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황병우 행장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 수행으로 지역민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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