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부터 17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상습 배포지역이자 인파 밀집지역인 홍대·공덕동 일대에 대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펼쳐, 선정성 불법 광고물 살포자 10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 고발조치를 취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고물 근절을 위해 더 이상 계도가 아닌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경찰 고발 조치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할 것”을 주관부서인 보행행정과와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구는 이를 위해 불법 광고물 살포가 많은 홍대,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일대를 집중 감시 지역으로 선정하고 마포경찰서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를 통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불법 광고물의 특성 상 대포 번호를 적어놓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전단 뿌리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살포 등으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에 상습 살포지역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적발과 금지 광고물 배포 업소에 대한 전화번호 사용 정지를 실시한다. 또한, 배포 매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불법 광고물을 확보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및 상인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집중단속 기간 중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를 병행한 결과 그동안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셔츠룸’ 등 선정성 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발본색원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월22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셔츠룸 등 불법 전단지 살포자 10명을 고발하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5만여장 이상의 전단지를 수거한 바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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