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열람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각종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구 홈페이지·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팩스, 구 홈페이지·일사편리 통합민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성 ▲지가 산정 적정성 ▲인근 지가와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 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