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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상장사 83곳…과징금 223억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2 16:49

수사기관 통보 6건, 임원해임권고 11건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3.12)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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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작년 금융감독당국이 상장회사 147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사에서 회계 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을 12일 발표했다.

83곳 위반은 직전 연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지적된 상장사(83곳)와 동일한 수준이다.

2022년도 회계 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총 179건으로 집계됐다.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했다.

위반 83개사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26사,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57사다.

2022년도 심사·감리 대상 상장사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에 비해 1.9%p 상승했다.

위반 유형 별로 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 유형 위반이 63개사로 전년(60개사) 대비 3개사 증가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 유형 관련 위반은 20개사로 나타났다.

심사 및 감리 결과 지적 사례를 보면, 사모펀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중복발행 된 전환사채의 부채 기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위법행위 동기 별로, '고의'인 상장사는 9개사, '중과실' 상장사는 9개로 조사됐다. 위반 동기가 '과실'인 상장사는 65개사로 나타났다.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22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 대상 상장사는 최근 3년간 감소했지만, 외부감사법 상 과징금 부과 제도 운용에 따라 회사 별 평균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심사·감리 결과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6건, 임원해임 권고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총 17건으로 전년(22건) 대비 5건 줄었다.

2022년도 14개 상장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30건) 대비 9건(30.0%) 감소했다.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3건 줄었다.

2022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이다.

금감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외감법 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과 관련한 조치가 엄정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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