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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약관 서면교부 원칙 폐지…여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2-28 14:27

팩스 및 전자문서 포함
핀테크와 규제 차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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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7일)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제공=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전날(27일)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제공=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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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신용카드 발급‧갱신‧재발급에 필요한 약관 설명서를 종이뿐만 아니라 팩스와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날(27일)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을 보면 기존 서면 교부 원칙이 삭제되고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해 제공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신청자인 고객이 특정한 방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그간 카드업권에서는 각종 설명서를 인쇄하기 위해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돼 왔다.

현행법상 신용‧직불카드의 발급‧갱신‧대체‧재발급 시 약관은 물론 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었다.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돼 왔다. 핀테크 플랫폼의 경우 전자문서로 지급결제 가입이 이뤄져 카드업권과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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