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이 들고 온 돈다발 중 일부를 휴지통에 숨겨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절도 혐의로 30대 서울 서초구 농협은행 지점 직원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이 맡긴 현금 1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객은 A씨에게 현금 1억7000만원을 500만원씩 다발로 묶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500만원을 휴지통에 숨겨 빼돌리는 방식으로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고객은 귀가 후 금액을 확인하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당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