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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30분에 가도 마음 편안”…은행 영업 정상화 첫날 풍경 [르포]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0 21:06 최종수정 : 2023-01-30 23:33

금융노조 “사측, 일방적 영업시간 조정…고소 예정”

30일 오후 3시 46분 서울 중구 인근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내점 고객이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

30일 오후 3시 46분 서울 중구 인근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내점 고객이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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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시간이 30분 연장됐을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요.”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은행 영업점에서 만난 60세 여성 A씨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만 해도 은행은 이 시간대에 문을 닫았다.

이날 방문한 은행 지점들의 출입문마다 부착된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 말씀’은 눈에 띄었다. 공지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단축 영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자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복원했다. 이날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BNK부산·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점을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영업한다. 저축은행도 운영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사용자)은 지난 2021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점포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30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인근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출입문에는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 공지가 붙어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

30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인근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출입문에는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 공지가 붙어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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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영업점 운영시간이 변경된 것을 아예 파악하지 못한 고객도 있었다.

30세 남성 B씨는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줄 몰랐다. 급한 업무가 생겨 은행에 늦게 도착했는데 다행이다”며 “시행 첫날이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종로구 인근 은행 점포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표를 뽑고 있었다.

오후 4시에 가까워지자 창구에 고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한 은행 청원경찰은 “특히 월요일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주말 이후라 내점 고객이 많은 편”이라며 “오늘은 평소 마감 시간보다 한산하다. 30분 일찍 열고 30분 늦게 닫으니 인원이 분산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영업점에서 본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중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가 30일 오후 은행 영업시간 문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가 30일 오후 은행 영업시간 문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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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노조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금융사용자는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며 “금융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우선 빠른 시일 내 경찰에 고소하고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척되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노조는 “금융노사가 지난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의 검토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후라면 노사 합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은 상황이다.

노조가 투쟁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다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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