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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일방적 조정…업무 방해로 고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0 20:00 최종수정 : 2023-01-30 20:56

“노사 합의 정면 위반…가처분신청도 검토”
“금감원장 발언 부적절…노조 혐오에 기인”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일방적 조정…업무 방해로 고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들이 1시간 단축 영업을 해제하고 1년 반 만에 코로나19 이전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린 가운데 금융노조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가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영업시간 원상복구와 관련해 ”금융산별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됨에 따라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2021년 7월 단축 영업이 시작된 지 1년 반만이다.

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를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 자문으로부터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위반에 대해서 업무 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 대상은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적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 노사관계도 있고 지부 노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며 “법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노사가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적 시비는 시비대로 다투는 한편 사측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올해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은행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영업시간 정상화가 아닌 점포 유지와 고용유지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은행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이기 위해선 점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6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권한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노조 혐오에 기인한 협박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현대 민주정부 시스템”이라며 “(영업시간 환원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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