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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사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8 17:15

금융위, 강방천 징계 최종 의결 후 배포
"자기매매 때 본인명의 계좌 사용해야"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3.01.18)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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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금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강방천닫기강방천기사 모아보기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투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상 매매명세를 주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투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투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투업자 임직원의 자금 등의 출연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사용된 임직원의 자금 등의 출연 사실이 중요하며, 출자, 대여 등의 출연 방식과 규모 등은 무관하다.

매매행위 관여도는 임직원이 법인의 주문을 직접 제출한 경우, 임직원이 법인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주문을 요청한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매행위에 관여했다고 본다.

다만 소극적으로 매매내역 등을 사후통지받는 경우에도, 이면약정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귀속된다고 본다. 먼저 임직원(특수관계인 포함)이 법인에 대해 50% 초과 지분 보유하는 경우는 배당 의사결정 및 배당가능이익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언제라도 이익배당 등 절차를 거쳐 손익이 귀속될 수 있는 경우다.

또 보유 지분율이 50% 이하이더라도, 검사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이면 약정,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당국은 이때 법인의 경영상황, 법인 설립경위, 임원현황, 인적·물적설비 구비 여부, 목적사업 정상 영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기요건 해당 판단해서 함께 고려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투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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