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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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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설 연휴 교대 운전을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 교대 운전을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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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18일 금감원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탰다.

금감원은 설 연휴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렌터카 이용자의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 일례로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했을 때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서비스를 선택하면 1일 비용은 2만2000원이 발생한다. 반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베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하지 못한 자동차 고장에 직면한다면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경찰과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인사 사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 확인과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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