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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희망퇴직 합류…근속 10년·만 45세 이상 대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06 16:09

24개월 급여·최대 80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센터원 미래에셋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센터원 미래에셋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이만열)이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6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5세 이상이다.

24개월 급여, 최대 80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5년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전직 지원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3개월 유급 휴직 급여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최근 급격한 기술,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전직 등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밝혔다.

또 가족돌봄, 육아, 재무적 상황 등 개인사유에 의해 직원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희망퇴직은 단순 위로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직지원 프로그램과 전직 직원 휴직 부여, 장기간 자녀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등 최대한 직원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직원들의 요청으로 이번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희망퇴직은 인력감원이 목적이 아니라, 재취업교육을 통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증권가 희망퇴직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서도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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