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사진은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왼쪽)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각사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중지신청은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만 가능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 시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보험 중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 시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가 이를 지급한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4주 초과 장기치료시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진단서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해 보험금 누수 현상이 일어났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그간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허투루 쓰이는 자동차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보험사 회계제도도 안내했다. 먼저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부채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고 수익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장수‧해지 등 신규위험액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 산출방법을 정교화하기 위해 충격시나리오법이 도입된다고 보탰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보험계약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 질 향상을 위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다”며 “K-ICS는 IFRS17과의 일관성 유지, 국제적 정합성 제고, 경제적 실질 반영을 위해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