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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추진...현대차 반사이익 볼까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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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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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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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가 충족하기 까다로운 기준이라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환경부는 자동차 관련 기관과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1대당 최대 680만원으로 올해 700만원에서 20만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2018년(1200만원)과 비교하면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당 지원액을 줄이는 대신 지원혜택 차량 대수를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한 것이다.

최대 보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새로운 조건도 제시됐다.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을 반영한 사후관리계수를 도입해 업체별로 보조금 산정에 차등을 둔다. 또 V2L(Vehicle to Load, 배터리 전력을 차량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준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 조건도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면 주어지는 이행보조금을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변경안에 따른 혜택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업체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는 대부분 직영 서비스센터를 두지 않고 공식 딜러사에 위탁 운영한다. V2L을 지원하는 국내 시판 모델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만 보유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는 기존 제도도 국내 기업와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테슬라는 100%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조건에 부합하지만 혜택에선 제외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 최대 금액을 받은 수입차 모델은 한국생산법인을 둔 GM의 볼트EV가 유일하다.

전기차 산업이 태동기인 만큼 자국 산업 보호는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8월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몰아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효했다. 중국은 자국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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